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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
작성일 | 2016-05-04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2016년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신한회계 법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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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부감사인 선임 공고 |
작성일 | 2016-05-04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 제6항에 의거하여, 2016년 회계연도의 외부감사인을 신한회계 법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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