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지속가능경영 | 신뢰경영 | 제보시스템 | 보상금지급기준
-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
보상대상가액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보상금액 | 보상비율 10% 최고 5백만원 |
보상비율 5% 최고 3천만원 |
보상비율 3% 최고 5천만원 |
- 보상대상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피신고인의 인사처분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구분 | 경징계 (경고,견책) | 중징계 (감봉,정직) | 권고사직 및 징계면직 |
보상금액 | 50만원 | 1백만원 | 5백만원 |
- 타인의 금품수수 행위 신고 시 수수금액의 5배,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
- 보상사유 중복 발생시 합산하여 지급하지 않고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2인 이상의 인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가장 중한 처분을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