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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실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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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람직한 계약체결 실천사항
- 본 실천사항은 당사와 거래를 시작하는 중소기업(이하 “협력회사” 이라 한다)간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투명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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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력회사 선정 및 운용에 대한 실천사항
- 본 실천사항은 협력회사 등록 및 운영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당사의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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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을 위한 실천사항
- 본 실천사항은 당사와 당사의 협력사간의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합성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한 내부 심의위원회의
   운용에 대한 일련의 업무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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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람직한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실천사항
- 본 실천사항은 당사와 협력회사간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 제시함으로써
   선진적인 서면 발급 관행을 촉진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구축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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