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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윤리 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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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문
구매에 종사하는 이래에이엠에스주식회사 임직원 및 협력회사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을 통하여 협력회사와 더불어 상호 발전하고 번영하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우리는 국가가 정한 법률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 할 것을 약속하며 투명한 경영, 상생 경영, 환경 경영, 인간존중의 경영을
회사의 가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 적용 대상
본 윤리 강령은 이래에이엠에스주식회사 구매 종사 임직원과 이래에이엠에스주식회사와 거래하는 모든
공급업체(Tier 1, Tier 2)를 대상으로 한다.
3. 행동강령
- 우리는 회사의 정책, 사규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한다.
-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상호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협력회사의 의견을 경청하며 진솔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협력회사와의 약속은
   최선을 다해 지킨다.
- 우리는 회사를 대표하는 핵심업무를 수행함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가 경쟁우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의 노력으로
   선도적 역할을 다한다.
4. 시행 세칙
(1) 투명한 정도(正道) 구매

- 우리는 구매행위의 전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행함으로써, 타인으로부터 의혹을 사지 않도록 한다.
- 우리는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협력회사에게 유리하도록 부적절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거나 정보 제공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우리는 협력회사 또는 향후 거래가 예상되는 업체로부터 어떠한 형태로든 금액의 대.소에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가. 현금 및 유가증권
    나. 항공권, 숙박권, 휴양/운동시설 이용권
    다. 선물(명절, 승진, 전입) 및 상품권
    라. 채무 상환 및 보증
    마. 기타 금품 수수 및 이에 준하는 행위
2) 식사 및 접대
3) 불법,부당한 청탁 또는 압력
4) 사적인 목적의 부탁 및 권유(상품 판매, 보험/회원 가입 등)
5) 기타 명기하지 않은 유사한 부당 행위

(2) 공정 . 상생 구매

- 우리는 자격을 갖춘 모든 업체에게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
- 우리는 협력업체에 기술 및 경영지도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하고 동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한다.
- 우리는 협력업체를 대할 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친절한 언행과 태도를 보인다.

(3) 자율적인 법규 준수

- 우리는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법규를 준수하며, 특히 종업원의 인권, 근로시간,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며 기타 차별적,
   불합리한 요소를 배척하는데 앞장선다.
- 우리는 회사의 제반 규정과 원칙은 물론이고 국가에서 정한 상거래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준수한다.
- 우리는 환경 법규를 준수하며, 제품의 개발.생산과정에서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거나 배출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4) 회사의 이익에 반(反)하는 행위의 제한

- 우리는 업무 수행시 취득한 정보를 임의로 유출하지 않으며, 타 부서로 이동 하거나 퇴사한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한다.
- 우리는 이중 계약 또는 이면 합의 등을 통하여 일방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개인성과를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담당자 편의주의적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열린 구매를 통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 우리는 협력회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오해나 불신이 없도록 충분히 대화하고 협의한다.
- 우리는 고객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사소통이
   되도록 노력한다.
5. 위반 신고
(1) 구매 종사자 및 협력회사는 본 윤리강령 위반 사실을 본인 또는 제3자로부터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매윤리신고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구매윤리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위반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며, 인사상 또는 거래 관계상 어떠한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다.
(3) 우리는 신고하지 않는 협력회사에게는 그 내용의 경중에 관계없이 징계 수위가 가장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6. 서약
우리는 본 윤리강령을 충분히 숙지하고 업무 수행 시 항상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본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별도 징계기준에 의거 처분을 받는 것에 동의한다.